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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(위킵티 주식회사)

26.01.21

위킵 주식회사(이하 “존속회사”)와 위킵티 주식회사(이하 “소멸회사”)는 2026년 1월 20일 각각 이사회 결의(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및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규정 포함)를 통하여, “존속회사”는 “소멸회사”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, “소멸회사”는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
이에 따라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합병 당사회사

  • 존속회사: 위킵 주식회사 (법인등록번호: 110111-5245588)

  • 주소: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06번길 22(원창동)

  • 소멸회사: 위킵티 주식회사 (법인등록번호: 120111-1197377)

  • 주소: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6번길 22, 1층(원창동)


2.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

  • 2026년 1월 21일 ~ 2026년 2월 21일 (1개월간)


3. 이의제기 및 주권제출 장소

  • 위킵 주식회사 / 위킵티 주식회사 본점

  • 담당 문의: 070-7705-6493


4. 이의제기 및 주권제출 방법

  • 채권자: 상기 기간 내에 각 회사 본점으로 서면을 통하여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  • 주주(소멸회사):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소멸하므로,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위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5. 기타 사항

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(간이합병) 및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므로, 존속회사의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며, 존속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
2026년 1월 21일


존속회사: 위킵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보 영 (직인 생략)

소멸회사: 위킵티 주식회사 사내이사 장 보 영 (직인 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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