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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(위킵티 주식회사)

26.04.06

위킵 주식회사와 위킵티 주식회사는 2026년 3월 30일, 위킵 주식회사는

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킵티 주식회사는

임시주주총회에서 위킵 주식회사가 위킵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

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위킵티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

상법 제527조의5 에 의거하여 본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

본 공고게재일의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또한, 위킵티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공고게재일 익일부터

1개월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024년 4월 6일

 

 

갑 : 존속회사 위킵 주식회사

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6번길 22(원창동)

대표이사 장보영

을 : 소멸회사 위킵티 주식회사

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206번길 22, 1층(원창동)

사내이사 장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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